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 생성형 AI 시대에 맞춰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4개 |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 게임 정책을 평가하는 포럼이 일간스포츠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게임 이용자 니즈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해외게임사의 진출은 나날이 확장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게임산업이 위기지만, 글로벌 시장의 진출로 이어지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바랐다.

지난 4월 윤석열 정부는 콘솔게임 진흥에 방점을 찍고 게임산업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콘솔게임 시장 규모는 591억 달러(약 81.4조 원)로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 916억 달러(약 126.2조 원)에 이은 2위다. 그러나 글로벌 콘솔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게임사가 세계 콘솔게임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해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정부의 콘솔게임 진흥 정책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초기 생태계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게임사는 콘솔게임 이해도, 개발인력, 정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플랫폼사와 게임사, 연구진 등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원책으로 국가별 콘솔 성공 전략, 콘솔게임 개발 입문 가이드 마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콘솔게임 전문 콘퍼런스, 세미나 개최 등이 제시됐다.

이재홍 학회장은 "게임산업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며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 경영학부)는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만 늘어간다"라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현재 우리 게임산업 상황으로 글로벌 경기 불황과 게임이용시간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게임사 상당수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강도 높은 비용절감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글로벌 게임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게임산업을 만들기 위해선 게임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업 진흥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로 인한 국내 게임사 역차별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정되더라도 해외 게임사에 대한 집행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국내 게임산업에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 도입, 발전이 상대적으로 빨라 게임사 비즈니스 모델 변화도 급격하게 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로 월정액제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빠르게 변한 배경이 인터넷 발전과 맞물린단 설명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유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에 게임사가 집중해야 한다.

이어 생성형 AI가 우리 게임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30년 전 넥슨이 창업했을 당시 목표로 세운 연매출은 100억 원이다. 인터넷과 게임 발전에 따라 넥슨은 현재 매출 3조 원대 회사로 성장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 도입과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평가된다. 전 교수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어떤 상품이 나올지 아직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 향후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이다"라며 "이때 우리 정책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일지, 진흥시키는 것일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게임사 현장조사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올해 들어 공정위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 위해 게임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용자 보호 조치를 집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예로 2018년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2019년 10개 게임사 약관 시정, 2023년 구글의 앱마켓 시장 경쟁제한 행위 위반 제재 등이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게임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사의 자발적 시정을 통해 시장질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장은 "윤 대통령이 말한 바 있지만, 게임산업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게임사 관계가 있듯이, 게임사가 유저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소통해 바람직한 산업으로 육성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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