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승수 의원 "확률 거짓 표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9개 |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김승수법)을 14일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김 의원은 재발의를 진행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기, 거짓표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과 같은 기관이나 문제를 제기한 개인이 게임사의 잘못을 증명해야 한다. '김승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사가 '잘못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

김승수 의원은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도 담았다.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 여부는 앞서 나온 입증책임전환에 따라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

또한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법제화되며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됐으나, 확률 미표기나 거짓 표기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승수법'의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소송 체계에서 예외에 해당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측은 '김승수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은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합당한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전문위원 측은 "'입증책임전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고의 및 과실 등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게 용이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에 비해 월등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위원 측은 "입증책임이 게임사로 전환될 경우 악의적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도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 규제가 이제 막 시행된 시점에서 게임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전문위원 측은 "우리 민사법상 원칙인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예외이자,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엄격히 구별하여 처벌이나 침해예방 등의 기능은 형사 책임을 통해 구현하는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이를 의도한 악의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개정안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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