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지역 연고제 추진" 김성원 의원 대표 재발의

게임뉴스 | 김규만 기자 | 댓글: 2개 |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 27일, e-스포츠(이하 이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 선수 인권 보호, 국내·국제 이스포츠대회 육성 지원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종목으로 채택, 우리나라는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이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 최근 개최된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쉽과 MSI 대회에서 국내 팀이 우승하며 이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관심에도 국내 이스포츠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스포츠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송되고 있고, 오프라인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좌석 수가 적어 티켓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종목사의 투자, 선수 활용 마케팅 등에서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이스포츠 특성상 구단 중심이 아닌 선수 중심의 팬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비인기 구단의 경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 총 13곳 중 9곳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지역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 중인 경기장은 1곳(서울 종로구 롤파크)에 불과해, 나머지 경기장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경기장 규모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롤파크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최대 450명으로, 직관(직접관람) 진입 장벽이 높아 암표상이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포츠 관계자 67.2%는 지역연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역 연고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상설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선수 중심의 팬덤을 게임단 중심 팬덤으로 전환함으로써 게임단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이스포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e스포츠, 지속가능성을 논하다’라는 포럼을 주최하는 등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선도국이자 최대 강국이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스포츠 구단의 양극화, LCK 디도스 공격 등 당면과제가 많다”라며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쏠림 현상과 종목 쏠림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이스포츠 시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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