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논의를 위해 최종 연구를 추진한다. 결과는 2025년 9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5월 ICD(국제질병분류)-11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새롭게 채택함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 도입여부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예산규모는 1억 6,500만 원이다. 국무조정실이 500만 원, 문체부와 복지부가 각 8,000만 원씩을 부담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2025년 9월 마감 계획이다.
이전에도 문체부와 복지부의 공동 연구는 있었다. 두 부처는 2019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협의체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선 세 연구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올해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심리학회는 세 연구에 대해 "도입을 전제로 한 유병률 조사는 확증편향으로서 연구목적의 근본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게임이용장애 도입 반대입장의 문헌 고찰이 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단이 의료계 및 게임이용문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게임이용장애 진단지침상 게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중립성 문제를 꼬집었다.
시기적으로 이번 국무조정실 연구가 게임이용장애 국내 등재에 관한 최종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WHO의 ICD-11에 있는 게임이용장애 개념이 국내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반영되어야 한다. ICD-11을 반영할 KCD-10은 2025년 10월께 초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조정실 연구 결과는 2025년 9월 발표 예정이다.
이번 연구 과제는 기존 기획연구와 보완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최종 설계 및 검토다. 유사 콘텐츠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통계분석, 관련 의견 및 인식 조사 등도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로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결과 및 게임이용 특성 최종 산출 △실태조사 완료 이후 결과 공유 및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 등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에 대해 "정부, 학계, 업계,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체계적, 실효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