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에 처음으로 공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처분대상은 로머플랜(RoamerPlan)의 '메템사이코시스'다. 게임의 BM 중 하나인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이 표시되지 않았다.
'메템사이코시스'는 지난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이다. 구글플레이 정보를 참고하면 개발사는 'Tianjin E-cool Co.Ltd', 배급사는 'HONG KONG HONELESS PROJFCT TECHNOLOGY CO., LIMITED'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국 게임사가 홍콩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하는 전형적인 경우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1일 공개적으로 행정지도 단계인 시정권고 사실을 알렸다. 당시 문체부는 시정권고에 대한 게임사의 의견을 요청하려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 사실을 밝혔다. 이후 문체부는 11월 26일 처분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공고했다.
사전통지서에도 응답이 없자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확률 정보를 표시하라고 처분했다. 로머플랜은 오는 24일까지 확률 정보 표시하고 문체부에 시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해외 게임사여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협의해 게임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 중"이라 전했다.
아울러 로머플랜처럼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게임사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주소지나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 법적 의무 이행, 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