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및 테러 예고 게시물은 근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실제 범죄로 이어졌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경찰력 낭비와 시민의 불안감을 초래했다.
게임 업계도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호요버스는 '원신' 축제에 대한 테러 예고로 인해 일부 시간대의 티켓을 환불하고 행사를 중단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던파 페스티벌'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탄 테러 예고글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었으며, 입장객들은 행사장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 행사 운영 측과 게이머 모두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박 행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결이 엇갈려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도구나 계획이 없어 예비·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웠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협박할 경우, 이를 공중협박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중협박범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