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선정기준 부적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감사원이 여성가족부에 강제적 셧다운제 선정기준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부적절한 선정기준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5일 여성가족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이때 여성가족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셧다운제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감사원이 연구용역, 심사 과정에 적용된 평가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게임을 대표게임에 충분히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매출액과 PC방 점유율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조사할 때에는 청소년 사용빈도가 높은 게임이 평가항목에 있었으나, 조사결과에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주로 하는 게임 251개 중 35개만 평가에 활용됐다. 감사원은 "셧다운제 게임물 범위 선정 시 청소년 게임 사용빈도 등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게임을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요인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를 위한 평가자문단도 운영하여 평가의 합리성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조치사항으로 "평가대상 표본인 게임물별 대표게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게임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상 게임물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 지적과 여성가족부 개선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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