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에서 사행성 분리 '하태경안', 긍정 평가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 핵심 내용인 사행성게임물 분리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이 게임물이 아니지만, 게임물로 오인될 수 있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도 게임산업법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하고자 발의됐다. 게임산업법이 사행성게임물 규제 때문에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서다. 하 의원은 지난 1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안'은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옮기고,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내용은 '확률형 게임 내용' 정의를 신설해 관리토록 한다. '하태경안'은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사행성게임물은 도박 범죄인데, 준행정기관에 불과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범죄를 판단하는 자체가 난센스이다"라 지적하며 "게임위는 경찰이 아니다. 압수수색을 하거나 잠복수사로 범죄를 적발할 수 없다. 그래서 검열 수준의 행정 규제를 발전해 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진흥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라며 "그동안 사행성게임물 명칭에 게임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사행성게임물도 게임물 일종으로 잘못 인식되면서 게임 이미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하태경안'의 '확률형 게임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 측은 "통상적인 아이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확률형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아이템이라는 특정한 단위성 때문에 인챈트(강화 또는 업그레이드 등) 등 다양한 경우를 포괄할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해 '확률형 게임 내용' 개념을 신설했다"라며 "게임위가 게임이용평가서 등을 작성·공개토록 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게임 내용'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내용이라는 표현이 모든 확률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있어 '게임 아이템' 개념이 '게임의 진행을 위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규정된 만큼,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하태경안'의 새로운 개념인 게임산업협의체는 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게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 측은 "게임산업은 창의력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분야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과 민간 게임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은 게임산업 진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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