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태경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한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6개 |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하태경안)을 발의한다. 하태경 의원은 전부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동의받고 있다. 동의가 완료되면 이번 주 내에 발의될 전망이다. 하태경안은 현행법에서 사행성게임물을 분리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하태경안에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범위를 확장해 '확률형 게임내용'이 법제화 대상이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는 게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게임과 첨단기술 간 혁신적인 융복합콘텐츠 지원하며 게임의 세계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생태계를 튼튼히 해야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게임이용자층의 저변을 확대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에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하태경안은 현행 게임산업법을 '게임산업 발전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꾼다. 용어 '게임물'도 '게임'으로 바꿔 직관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개선한다. 위원회 명칭에서 '관리'를 빼 문화산업으로서 게임을 위한다. 게임위원회가 유저를 대리해 게임사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공무원, 회사 임직원,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 및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하태경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치다.



▲ 하태경안

앞서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이 있다. 하태경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두 법안을 병합심사해야 한다. 하태경안을 중심으로 한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다. 병합심사 이후 문체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한 뒤, 본회의 의결로 이어진다.

하태경안은 이상헌안과 비교해 '사행성 게임' 규제 방향이 다르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과 사행행위 간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다"라며 "사행성게임물은 도박 범죄, 준행정기관에 불과한 게임위가 범죄를 판단하는 자체가 난센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는 경찰이 아니다. 압수수색을 하거나 잠복수사로 범죄를 적발할 수 없다. 그래서 검열 수준의 행정 규제를 발전해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사 없이 행정 조사만으로 사행성게임물을 잡으려면 사전 검열밖에는 방법이 없고, 게임을 전부 사행성게임으로 상정하고 전부 검사하고 전부 보고하게 되어있다. 당연히 비효율적이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하태경안 발의 배경이다.

하 의원은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면 해결된다"라며 "게임산업법의 많은 모순도 해결된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표적인 모순 예로 경품 규제를 들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하 의원은 "산업계와 게임이용자 모두 불만이 커 이상헌안은 경품 제공을 허용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연적인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주는'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남겨두고 경품 규제를 풀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경품 제공이 사행성게임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에 경품을 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법 개념상 중대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사행성 문제가 게임산업법에서 이렇게 뒤죽박죽 정의돼 있다"라며 "그 빈틈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게임위 권한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온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사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은 계속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전부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행성 판단 기준을 사행행위특례법에 넘긴다. 법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도 조정됐다. 하 의원은 "모든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며 "범죄와 진흥 대상 게임을 명확히 해 그 어떠한 혼란도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화투나 카드놀이를 내용으로 하는 웹보드게임을 법령상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해 규제와 진흥 대상을 명확히 했다. 현재 웹보드게임은 시행령에 불분명하게 정의돼 있다. 하 의원은 "그러다 보니 편법과 꼼수가 넘쳐나 게임위 주관대로 등급분류하기도 하고 규정을 악용한 불법 성인PC방이 판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로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PC방업으로 등록한 뒤 환전 가능한 웹보드게임을 제공해 도박장으로 운영하는 불법 성인PC방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일반PC방과 성인PC방의 법적 구분이 없어 관리감독이 매우 어렵다. 하태경안은 꼼수 영업 중인 불법PC방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도 제외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하 의원은 "막무가내 규제 완화가 아니다"라며 "규제가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을 정확히 구분해 사행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법안이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자신했다.

가상·증강현실(VR/AR)게임의 안전성 검사도 추가됐다. 현재 VR·AR게임기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 등을 통해 기기 자체의 위험성만 판단하고 있다. 하 의원은 "VR/AR게임은 내용에 따라 게임기기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이다"라며 "콘텐츠와 연계한 특별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하태경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확률형 게임내용'에 포함된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명칭을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바꿨다"라며 "아이템이라는 특정한 단위성 때문에 인챈트(강화 또는 업그레이드 등) 등 다양한 경우를 포괄할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게임위가 게임이용평가서 등을 작성·공개토록 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지난 2년간 지스타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게임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도하여 그 연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그동안 게임시장에서 소외됐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장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게임사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으론 현행법 내 여러 사행성 검증 규제가 사라진다. 내용수정신고가 대폭 완화됐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요건도 완화됐다. 하 의원은 "이러한 규제 완화는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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