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1월 30일 재논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7개 |



국회가 30일에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를 재논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30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1소위)를 열기로 지난 9일 합의했다. 이어 31일 오후 2시에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번 1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이하 개정안)가 통과되면, 문체위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부친다. 개정안이 법사위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가 개정안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달 9일 계류된 개정안이 이번 1소위 1번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1소위에서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소위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반쪽' 짜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사행성이 심각하다고 지적받는 컴플리트 가챠와 이용자위원회 설치는 이뤄지지 않아 실효석이 부족하단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5개의 안이 1개로 통합해 논의 중이다. 문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안을 통합해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에는 유동수 의원이 제안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와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이용자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에 대해 문체부 측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피해가 사행성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하태경 의원이 제시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문체부, 공정위는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규제라고 의견을 냈다. 문체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조사요구,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니, 회사별 위원회에서 위반 행위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 및 규제 중복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안에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기존 기구와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공중에게 서비스되는 방송과 선택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는 것에 의의를 두는 의견도 있다. 우선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이룬 후에 추가 규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유정주 의원은 "그(유저)들이 기다린 2년은 훨씬 더 길다"라며 "2년 동안 변치 않고 (유저들로부터 요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