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P2E, 게임의 미래...?

칼럼 | 이두현 기자 | 댓글: 19개 |


▲ 지난 7월 진행된 P2E 관련 국회 토론회

'P2E'의 시대가 올까. P2E는 Play to Earn 약자다.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번다는 개념이다. P2E는 시쳇말인 '쌀먹'과는 차이가 있다. 쌀먹은 게임사가 아이템 현거래를 금지, 또는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저 스스로 하는 행위다. 반면 P2E는 게임사가 정식으로 지원, 권장한다. 최근 게임업계에 P2E라는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고 있다.

시장은 이미 P2E 게임에 반응하고 있다. 게임 내에 블록체인, NFT(대체 불가 토큰)화 등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게임사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위메이드가 대표적이다. 해외 게임사 유비소프트도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P2E를 선언했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게임을 환영했다. 시장은 뜨겁지만 우리나라 유저는 국내에서 P2E 게임을 정식으론 이용하지 못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2E 게임을 사행성이라 판단해 등급분류 취소, 또는 보류 판단을 내려서다. 엄밀히 말해 게임위는 블록체인과 NFT화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게임위는 보안에 이 기술을 도입하는 걸 권장한다. 문제는 NFT화 이후 개인간 거래다.

이전까진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의견이 맞았다. 게임사는 약관으로 아이템 현거래를 금지했다. 법은 게임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걸 규제했다. 약관상 아이템은 게임사 소유다. 아이템이 유저 소유가 되면, 게임사는 법이 규제하는 경품 제공 혐의를 받는다. 유저가 자신의 것이 아닌데 팔려고 하니 약관에 어긋났다. 유저들끼리 암묵적 합의로 현거래 시장이 생겨났다. 시장이 생겨나는 것은 게임을 만든 게임사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는 마약 거래처럼 정말 문제가 되는 시장을 금지하고 통제한다. 게임 아이템 거래는 이 범주에 벗어나 있다. 게임사 약관 위배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국가가 통제할 일은 아니라는 수준이다.



▲ 서울행정법원에서 NFT 게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제 일부 게임사가 아이템의 NFT 거래를 허용하니, 게임위와 입장이 틀어졌다. 게임위는 아이템→NFT화→가상화폐 거래→현금화를 곧 경품 제공, 사행행위으로 판단한다. 확률형 아이템 BM 사행성 논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는 법적으로 유저 소유인 경품이 아니다. 그 덕에 확률형 아이템 BM은 규제 법망에서 빠져나간다. NFT화가 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인지가 논란이다. 현재 이 논란은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에 이의를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중이다.

많이 알려졌다시피 사행행위 조장 금지와 경품 제공 금지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가 목적이다. 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과거엔 이용자 보호였으나 현재엔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 P2E 게임은 국회에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산업법의 제한이 규제라는 소리가 슬슬 나온다. 일부 게임사는 주요 언론을 통해 규제 해소 촉구 목소리를 낸다. 현행법으로만 판단해야 하는 게임위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게임위가 블록체인과 게임의 관계를 연구 중이지만, 실질적인 지침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 결국 NFT를 다루는 게임사들은 국회가 사행성 조장 방지를 규제로 판단해 해소해주길 바라는 눈치다. 국회는 이 문제를 아직 '만지작'하는 단계다.



▲ 대표적인 NFT 게임 '엑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정부가 권장할 수 있을까?

다만, P2E 게임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게임사와 주주는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게임이 좋아진다거나 유저도 환영할지엔 물음표(?)가 뜬다. 확률형 아이템 BM에 무너졌지만, 게임은 플레이, 유저의 숙련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이 생각이 확률 BM에 돈을 쓰는 유저, 게임사 사업 방향에 강제될 수는 없다. 법을 떠나 P2E 게임은 채굴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게임을 과거처럼 플레이로만 즐기는 유저 개인은 채굴 집단을 감당하기 힘들다. 과거부터 유저들이 시달린 작업장 문제에 현금이 더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복잡하다. 사행행위 조장 금지와 경품 제공 금지가 유저를 보호하는 법인지,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일지 당장 판단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이미 형성된 시장을 외면할 수 없다. 음지에 있는 시장을 양지로 올려 세금 징수 등 제대로 관리하자는 의견도 타당하다. 바라는 것은 정부나 국회가 NFT 게임 관련주 차트만 보진 말라는 점이다.

이 논란에 게임 유저 입장이 들어가야 한다. P2E 게임 개발사와 국회 사이에 유저가 있다. 게임을 이전처럼 게임으로만 즐기려는 유저를 보수적이라고만 보긴 어렵다. 그냥 P2E 게임이 싫은 유저는 안 하면 그만이고, 유저 선택권 문제일까? 게임사는 사업 트렌드를 좇기 마련이다. 이미 유저는 확률형 아이템이 일반화된 이후 게임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게임, 플레이, 유저는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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