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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율이 대폭 오르고 과표를 정하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종부세는 한국에만 있는 세금’으로 보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의 성격이 짙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재산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종부세처럼 가구별로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
지난해와 2007년 프랑스 대사관은 직원 사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종부세 부과에 “프랑스에는 그런 세금이 없다”며 세금 면제를 요구했다. 그나마 세금의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분류되는 부유세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폐지되는 추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제도를 바꿔 3주택자의 양도세를 82.5%까지 올렸다. 기본세율 45%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30%포인트를 더한 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나온 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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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나라냐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