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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수로 두개골 절개하고 방치..환자 죽게한 의사 2심도 집유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5 개
조회: 9588
추천: 8
2021-05-08 14:41:03

실수로 두개골 절개하고 방치..환자 죽게한 의사 2심도 집유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술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병원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씨(38)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차씨는 2017년 10월2일 피해자 A씨를 상대로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머리뼈가 골절된 A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3시간 넘게 방치됐고, 같은날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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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씨가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결정된 손해배상금을 차씨가 전액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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