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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18 개
조회: 8503
2021-05-12 13:44:36

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전동드릴=위험한 물건... 왜 2년이나 걸렸을까

2017년 10월 오후 1시께, 경기도 파주의 한 유격훈련장 지휘통제실 텐트 안. 20대 초반의 여군 하사 등 뒤로 전기 드릴이 다가 오고 있었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길이 31.5센티미터, 높이 24센티미터, 무게 1~2킬로그램의 공구. 2~3초씩 짧게 3회씩 "윙-윙-". 공포로 굳어버린 그의 왼쪽 어깨 위로 전기 드릴이 돌아갔다. 

가해자는 같은 부대 상관인 A씨. 위험천만한 행동 직후 '조용히 하라'는 상급자 소령 D의 제지가 멀리서 날아왔다. A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드릴을 잡았다. 이번엔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에 대고 처음 보단 낮은 소리로 "윙-" 드릴을 돌렸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찔러서 아픈 것보다는 몸을 찌른다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무서웠다"고 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제1군단보통군사법원은 이 드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가해자에게 특수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폭행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사용시간과 장소, 피해 부위와 접촉 정도, 당시 현장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한 결론이라고 했다. '당시 현장 사람들의 반응'을 증언한 목격자는 피고인에게 제지 명령을 내렸던 같은 부대 소령이자,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준 인물이었다. 가해자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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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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