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700만원 짜리 거짓말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6 개
조회: 4871
2021-05-29 15:52:09

식당 갔던 60대 코로나 환자, 보건소엔 "집에 있었다"..벌금 7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외출해 식당을 방문하고 지인을 만난 것을 고의로 숨긴 60대 확진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Lv83 아사다시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