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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외출해 식당을 방문하고 지인을 만난 것을 고의로 숨긴 60대 확진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