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사거리를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공중과 해상에서 위성을 탑재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거리를 제한해 온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군 주도 방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중과 해상에서도 우주발사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중 발사는 항공기에 발사체를 실은 후 성층권 이상 고도에 올라 쏘는 방식이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데 드는 힘이 적게 드는 만큼 발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미국의 버진 오빗 등이 활용하고 있다. 버진 오빗은 올해 1월 항공기에 발사체 ‘론치원’을 달아 소형위성 10기를 목표 궤도에 올렸다. 해상 발사는 바다 위 선박에 발사체를 실은 다음 발사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지난해 6월 산둥성 하이양시 인근 해상에서 창정 11호 로켓을 발사하는 데 활용한 바 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발사 장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만큼 발사 방위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인근에 일본 열도와 중국 본토가 있다. 발사체는 국제법상 발사 이후 고도 100km 이내까지 다른 국가 영공을 직접 통과할 수 없다. 한국은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가 있지만 위성이 남과 북의 양극을 통과하는 극궤도에만 위성만 발사가 가능하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