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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마치 자신이 시술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73)와 의사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8개월,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B씨가 개설한 의원에서 일하며 원장으로 불렸다. 간호조무사인 A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이를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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