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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익위가 자신이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농지에서 지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농업에 종사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당선 후 농업 활동과 병행이 어려워져 임시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 의원은 전날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20여년 간의 영농활동을 증명할 △농지원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가입서 △연도별 배당 내역 △임대차 계약서 △농업 활동 관련 사진 등을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은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또 공직 취임 등의 이유로 농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즉, 오 의원의 경우 20여년 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현행법 상 농지 소유가 가능하며 국회의원 취임 후 해당 농지를 임대한 것도 현행법에서 모두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증여 받은 것에 대해선 "해당 토지는 조상전이다. 아버지가 3대 독자이고 저는 4남매의 장남이라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2017년에 증여받은 것"이라며 "제 임의대로 팔 수 있는 땅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사다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