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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대한노인회 설립목적과 상충”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2 개
조회: 2651
2021-06-14 10:39:53

수상한 ‘대한노인회법안’(?)...“대한노인회 설립목적과 상충”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 19명이 지난 5월 3일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했다. 입법 제안이유에서 김태호 의원 등은 현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대한노인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특수법인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입법 발의자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는 43개의 노인단체(법인)과 440개의 비영리 사단법인, 2985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존재하는데, 유독 대한노인회만이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 특수법인으로서 많은 재정적 지원과 각종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려왔으며, 각 지자체의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지금도 각종 특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동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필요한 편의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우리 일반 국민들이 더욱 놀랄만한 소식은 보건복지부 연간 노인단체 지원 예산 395억 중 391억(99%)가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특정 노인단체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예산운영의 불투명성이 문제 되어왔다. 

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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