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병수)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을 당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선무효확인 요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본 사건을 접수한 시청노조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를 저질렀고, 올해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발언에서 ‘공무원 중립의무위반’ 범죄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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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751
이런거 차곡차곡 모아서 검찰이 들고 있다가 차기 대선때 아주 요긴하게 입맛대로 써먹겠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