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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한다

Naisya
댓글: 14 개
조회: 2065
2024-03-07 11:39:44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시행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보완 지침에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또한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보완 지침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오 이거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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