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검찰청의 역할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있음.
법조문의 해석에는 단순히 단어만의 의미보다 더 광범위한 거미줄식 주변부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음.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기소청 전락을 담은 법안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고, 국짐당에서 무조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야하고, 검찰개혁 이슈로 정국이 마비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됨
당연히 장관 입장에서는 심중론이 기본이고, 대통령의 생각도 장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하는게 맞음.
위헌소지 없다. 법안 제출하면 끝난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때는 이 간단한걸 왜 안했을까..?
정성호좀 그만 흔들고 기다렸으면..
정성호는 이전부터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를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해왔었음. 지금도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