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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의혹 제기 유튜버에 손배소송 패소 확정

아이콘 됴됴
댓글: 20 개
조회: 1740
추천: 4
2026-02-13 10:49:43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주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이어지며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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