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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래서 역사를 똑바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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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19:45:48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에서 노예로 혹사되었다는 한국인의 통념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쟁 말기에 공장이 파괴되거나 종전 후 급거 귀국하는 혼란 통에 몇 개월의 임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귀국한 사람들이 많았다. 저축, 보험, 연금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도 많았다. 1946년 일본정부는 장차 제기될 청구에 대비하여 관련 회사와 단체에 미불 임금과 예금을 금융기관에 공탁하도록 지시했는데, 대략 2,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같은 민간이 보유한 확정적 채권(債權)은 정부 간의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국교 수립 이전이라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교섭하여 민간이 보유한 일본 회사나 정부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돌려줌이 마땅하였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고 약 100배 부풀린 30억 달러의 식민지 지배에 따른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당연하게도 교섭은 10년 이상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채권자들의 불만은 커질 대로 커졌다. 그런 가운데 재일 친북 단체인 조총련(朝總聯) 학자들에 의해 전시기에 조선인이 노예로 연행되고 혹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국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드디어 1963년 국교 수립에 임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3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청구권 금액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일본정부가 경제협력자금을 포함하여 3억 달러를 일괄 지급하고 이로써 청구권 문제를 영구히 소멸시킨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한국정부는 그 3억 달러를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하지 않고 ‘청구권자금’으로 공식 호칭하였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부가 그 돈으로 민간 보유의 채권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1975년의 일인데, 역시 총 2,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3억 달러를 받고 그 15분의 1만 지급했으니 채권자나 유족의 불만이 컸다. 그 사이 채권 당사자가 죽거나 증서를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 유족들은 일제의 노예로 혹사당했다는 아버지의 유산으로서 상당 금액의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다시 보상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선 언급을 생략한다. 결론을 말하면 역사의 실태에 객관적으로 접근한다는 자세는 민간의 요구나 정부의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 그에 관한 학술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보상 작업이 정치적으로 행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일차 보상을 행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자세에서 근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무작위로 투하하였다. 6만 3,000여 명의 민간에게 사망과 상이(傷痍)의 등급에 따라 2,000만 원에서부터 상당한 액수를 지급했는데, 하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 귀환한 사람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탄광에서 사망한 광부 유족의 경우, 사망 당시 일본회사로부터 소정의 보상을 받고, 1975년 한국정부로부터 30만 원의 보상을 받고, 2003년 다시 한국정부로부터 2,000만 원을 보상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실제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고 한다. 몇몇 유족은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보상에도 불구하고 일본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자연법적 권리로 존속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까지 하였으니, 사태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영훈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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