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게임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용갑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명확한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획득·결합과 연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가상자산이나 NFT(대체불가토큰)를 제공하는 행위 ▲사행성 모사 게임에서 경품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경품 규제를 완화해 산업을 진흥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 의원 안이 확률형 아이템 연계 등 특정 사행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반면, 신 의원 안은 청소년 유해 물품 등 포괄적인 내용 외에는 세부 금지 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가장 큰 차이는 '경품 환전' 허용 여부다. 신 의원 안은 게임 결과로 얻은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 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현행대로 경품 환전은 금지된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체부는 신 의원 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만 금지하면 예상치 못한 신종 사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 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문체부는 경품 환전을 허용하면 일본의 '파칭코'처럼 우회적인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근 청소년 온라인·사이버 불법도박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청소년의 사행 심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승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게임산업 경품 규제와 관련하여 "방향성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결국 경품법 개정은 필요한데, 민주당안처럼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사한테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자한테는 추가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