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용자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수정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단순 오타 수정이나 폰트 변경까지 신고해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 부담을 호소해 왔다.
실제로 연간 3천 건이 넘는 수정 신고 중 실제 등급 변경으로 이어진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 등급 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가 해결돼 이용자들이 최신 콘텐츠를 더욱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게임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령 정비, 민간 등급 분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김윤덕 의원은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연착륙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