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는 국내 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