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게임사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손해 발생 시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조항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당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김승수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 이기헌 의원실 등을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직접 점검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부 규정 정비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를 명문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의 확률 조작 환불 책임 인정 판결과 확률정보공개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개정법 도입과 대통령의 관심 표명은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게임사의 고의적인 확률 조작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순한 직원 실수나 시스템 오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의적 범죄이자 의도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규제라고 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중규제'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배상과 제재는 별개 영역이며, 해외 게임사 문제는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 구제라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이 이미 확률정보공개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어 확률 조작 행위가 재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법 시행은 실질적 구제보다 예방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