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22대 국회 1호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오늘(30일) 개원했다. 강유정 의원실에는 지난 21대 국회 이상헌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도경 보좌관이 있다. 강 의원이 낸 1호 개정안은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현재 e스포츠 인력이 불안전한 지위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사용에 법적구속력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하다.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42.6%이다.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 현실적으로 계약서 사용 강제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용률 상승을 이끈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e스포츠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강유정 의원이 다음 주 초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은 지난 국회 이상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제도에 정부도 긍정적이어서 정부여당 이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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