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국내대리인 지정제' 개정안 3일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로 발의했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법이다. 당시 일부 중국 게임사의 저질 운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현 정부도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야당 소속인 강 의원이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대표로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제도 필요성을 밝힌 만큼 정부여당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강유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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