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소송' 엔씨, 웹젠에 서비스 종료와 600억원 요구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R2M' 서비스 종료 및 60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R2M' 저작권 이슈의 연장선이다.

웹젠이 지난 9일 엔씨소프트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의 골자는 웹젠이 'R2M' 게임 서비스를 중지하고, 엔씨소프트에 600억 원을 지급하란 것이다.

지난 1심에서 법원은 엔씨가 주장한 금지 청구를 인용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주된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당시 엔씨 관계자는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었다. 웹젠 관계자는 "주된 쟁점이었던 엔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됐는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여 다툴 예정이다"라고 전했었다.

1심 선고 직후 'R2M' 서비스는 중지되어야 했으나, 곧바로 웹젠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및 담보 공탁을 완료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R2M' 게임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은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저작권 이슈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같은 취지로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문제를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소송은 아직 서류만 오가고 정식 재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엔씨소프트 측 법률 대리인은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리니지M의 명성에 편승해 이용자를 유입하려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K-컬처 문화 강국으로서 발돋움하려는 대한민국의 큰 비전과도 맞지 않는, 제지되어야 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웹젠 관계자는 엔씨의 'R2M' 서비스 종료와 600억 원 요구에 대해 "소가 진행 중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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