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e스포츠 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e스포츠 경기대회를 주관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기 횟수의 50% 이상을 개최하는 경우 운영 비용의 30%를, 수도권에서만 개최하는 경우 2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e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는 매우 낙후된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서도 e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e스포츠 경기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1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 중국, 사우디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e스포츠 경기대회를 더욱 활발하게 개최하고, e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스포츠 경기대회 개최가 증가하고,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개최가 늘어나 e스포츠 산업의 지역적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