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선전물마다 표시하도록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사실상 없다. 이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 이를 통해 게임사의 사업 모델 고도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해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기헌 의원은 "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허위, 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