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위반에 매출 3% 과징금, 문체부-협회 "신중해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한 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반 업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확률 조작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벌칙보다 커 관련 법 위반이 지속된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삼았다.

박재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체계와 겹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법률에 따른 이중 제재 우려와 함께 개정안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5년 8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된 만큼 기존 제재의 운영 경과를 지켜본 후 추가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범위가 법률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재의 비례성을 해치고 게임물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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