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들끼리 현금거래를 하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단지 게임사와 유저간의 약관, 즉 계약위반일 뿐이죠.
하지만 그 약관도 법적 타당성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약관이 하늘이 내린 십계명급 존엄을 갖는 건 아니란 얘기죠.
현거래를 금지하는 약관을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은 이런 저런 논리를 내세우며 유저 보호를 명목으로 내겁니다.
하지만 이미 캐쉬템이란 걸 통해 현실세계의 화폐가 게임 내로 침투하는 걸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결론은 '니가 빨리 강해지고 싶으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캐쉬템을 이용해라. 유저들끼리 현거래는 우리에게 10원짜리 하나 도움될 게
없으니 막겠다' 는 겁니다.
따라서 디아블로3 처럼 게임사가 직접 현금거래를 중개하는 화폐 경매장을 도입하게
되면 구태여 현거래를 막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게임사가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유저들끼리의 현거래를 막고
게임사가 독점 공급하는 캐쉬템만을 허용하는 게 법적으로 합당한가라는 점입니다.
캐쉬템이 오로지 유일한 수입인 제한유료 게임을 제외하고 리니지처럼 정액제 기반이면서
캐쉬템을 팔되 현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게임으로 범위를 좁혀보져.
이게 과연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끝일까요?
여기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정액제 기반 게임사가 정액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캐쉬템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현거래는
막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죠
바로 극장내 외부음식물 반입입니다.
많은 극장에서 외부에서 음식 싸들고 들어가는 걸 입구에서 제지합니다.
냄새가 난다.. 다른 관객에게 불쾌감을 준다며 역시나 게임사처럼 관객의 쾌적한
영화관람을 이유로 들지만 그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극장 내에서 파는 음식들 중에도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게 없지 않고.. 무엇보다
극장이 독점 판매를 보장한 극장내 가게에게서 높은 임대료를 뽑아내기 위한 수작이죠
그리고 그 가게는 그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수익을
보전합니다.
즉 극장이(게임사가) 본래의 주수입인 영화표판매(정액제) 외에 부수입으로 올리는
임대료,음식물판매(캐쉬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외부 음식물 반입(유저들끼리의
현금거래)를 막는게 법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공정거래위는 그 약관이 부당하다며 자진시정조치를 내립니다.
따라서 이젠 극장에 외부음식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여전히 폭리를 위해 극장측이 이를 알리지 않아 대다수가 모를 뿐이죠
자.. 그렇다면 현금거래 금지는 어떤 논리로 금지를 유지해야 할까요?
PS) 자꾸 유저들끼리의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것을 소유권 개념으로 이해하고 반론을 펴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금거래 인정=소유권 획득이 아닙니다.
현금거래를 통해 사이버머니나 아이템이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용권만 옮겨가는 거지
게임사의 소유권엔 하등 지장이 없어요.
만일 이게 소유권 개념이라면 제가 디아3 를 하면서 할배검을 얻고 그걸 NC직원에게 팔면
NC게임에서 할배검을 디자인해 만들어내도 블리자드가 아무말 못하게요?
B가 권리금을 내고 A의 상점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그 상점의 소유주인 건물주 C의 권리엔 하등
문제가 없어요
단지 원래 A와 C가 맺은 계약기간 내에서 B가 그 상점을 운영할 권리를 가질 뿐인 거죠.
소유권이란 개념은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이 합쳐진 겁니다.
현금거래를 한다는 건 이중 사용권의 이동만을 말하는 거지 처분권을 포함한 일체의 소유권 자체를
게임사가 잃는게 아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