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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딸과 동거한 유부남 땅에 묻고 때리고.. 일가족 4명 집행유예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9 개
조회: 3576
2021-06-09 17:14:20

딸과 동거한 유부남 땅에 묻고 때리고.. 일가족 4명 집행유예


자신의 딸과 사귀는 유부남을 땅에 묻고 폭행한 40대 남성과 그 가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아들(23)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A씨의 친형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유부남인 B(32)씨가 자신의 딸과 사귀는 것을 알고 B씨를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다.

이후 B씨가 헤어지지 않고 딸과 동거한다는 얘길 듣고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B씨를 가슴 높이까지 땅에 묻은 혐의도 받는다.

Lv83 아사다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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