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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현님 마지막 글입니다

문학판검
댓글: 9 개
조회: 814
2020-07-22 09:07:4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은 법원이라는 근거에 따라 만들어진다
         즉 성문법에 속하는 제정법 또는 그 위임과 제한으로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둘째 성문법은 헌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법의 형식과 기능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헌법은 사회주의 질서가 아닌 민주주의 대원리를
         구체화하는 내용과 그에따른 국가의 입법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론으로 우리나라엔 토지거래제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님이 돈이 있어도 그 지역 내에서 계약자유에 의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공산주의 개념일까요?
                보유와 행사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 하는 지식과 그 작동원리를
                누군가 알고있고 그걸 본인에게 친절히 설명해주길
                바라는건 교실이나 인강에서 요구하세요
                우린 상호 대척점에서 서로에게 반론을 제시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토론 주체들입니다

보통 위헌제청은 진보적 시민단체가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보수쪽은 꺼리는 경향이 있죠

당 정책 혹은 법안은 결국 헌법의 제한 아래있고
공산주의같다면 언플이 아니라

위헌제청이나 개인이 침해당했다 여기면 헌소를 제기하십시오

전경련에서 과거 헌법 119조 삭제 로비를 시도한적 있죠
왜 우리나라 보수나 자본주의자들은 헌법을 삶의 근거로
쓰지 못 하고 오히려 걸림돌로 보는 경향이 있을까요?
해당 법이 우리 이념에 어긋난다면 좋은 시정제도가 있음에도
사용하길 꺼리죠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언플조차 못 하기 때문에요

님이 말 못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그리 발언한다해서
사실이 되지 않아요

법대를 나온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슭 훑고 응~ 했을 정도로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1 학년 정도가 배우는 개념이에요

그걸 님이 모르게 설명한 제 잘못인가요?
우린 지금 논리로 싸우고 있는겁니다

Lv0 문학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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