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게이머도 앱마켓 독과점의 피해자"...10% 비싸게 산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우리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증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외부결제 제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와 같은 문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은 보복 우려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이중고"…피해 기업들의 절규




이날 발제를 맡은 피해 중소기업 P사 대표는 영업보복 우려로 기업명을 비공개로 한 채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P사에 따르면, 구글·애플은 인앱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제3자 결제를 도입하더라도 26%의 수수료에 별도의 PG사 수수료(4~6%)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여기에 광고·마케팅 플랫폼까지 자사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해 개발사들은 35%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며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는 비단 수수료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I사는 불투명한 기준으로 앱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면서 출시가 최대 3개월까지 늦어져 막대한 마케팅 손실을 입었다. 캐주얼 게임 개발사 T사는 문제 발생 시 구글·애플 고객센터의 자동화된 답변과 응답 지연으로 사용자 불만이 커지고 환불 요청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겪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실효적인 구제 수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앱 개발사가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앱 마켓 노출, 광고 등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는 대신,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된 불공정, "소비자도 피해자"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국제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제를 맡은 크리스토퍼 렙속 미국 변호사는 "최근 미국 항소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 및 인앱결제 시장을 독점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구글이 일부 대형 게임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한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계약이 불법적인 거래 제한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렙속 변호사는 "최근 한국 앱 개발자들을 대표해 미국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시작했다"며 "독점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글과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이는 단순히 게임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 공정 경쟁, 조세 정의의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은 개발사를 넘어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9%, 애플 앱스토어는 10.3%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소비자 대다수가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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