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1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규제 집행 오류 가능성, 정보 과잉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결정권 저해, 다부처 중복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SOK 나현수 국장은 "규제가 모든 게임 내 확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캡슐형 아이템 감독' 위주로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기업에 대한 과소 집행으로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게임법의 우선 적용 대상이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관련 업무를 신속히 인계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점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새로운 문서인 KCD-10을 작성하는 것은 ICD-11 개작과는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WHO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바탕으로 ICD-11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통계법 제22조가 국제표준분류의 분류 기준과 배열 체계에 따라 작성한다는 의미이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학술대회 후반부에서는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게임 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결제 및 환불', '게임 내 불공정 행위', '개인 정보 보호', '과몰입', '소통 및 정보 접근성' 등 5가지로 분류하고, 경제 규모와 기술 변화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방향도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여한 율촌 최승우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일원화 및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법학부 박종현 교수는 소비자의 자율적 결정을 법 규범이 침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게임 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창립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총 22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번 제22회 학술대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