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평화조약에 의거,(관련링크)
2013년 4월 15일(월) 0시를 기하여 2단계인 북해공동방위체계로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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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단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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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해공동방위체계

1-1. 양국은 북해에서 타세력의 적대적행위에 대해 공동방위한다.
1-1-1. 타세력이란, 1)양국 이외의 국가, 2)양국 내부의 조약방해세력을 말한다.

1-2. 사건 발생 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도록 한다.
1-2-1.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대응-후통보가 가능하나 지양하도록 한다.
(예 : 게릴라식 깃돌이 발생할 경우, 피해국이 먼저 대응한 후,
스크린샷 등의 증거를 이용하여 월말정산한다.)

2. 내항

2-1. 북해공동방위기간 동안 네덜란드는 브레멘, 뤼베크, 단치히, 오슬로1/2을 점유하고,
그 밖의 내항은 잉글랜드가 점유하도록 한다.
2-1-1. 항구1/2 점유방식의 문제점에 공감하여, 오슬로1/2은 북해공동방위기간 중
부속합의를 통해 재조정한다.
2-1-2. 부속합의 이전까지 오슬로의 점유기간은 매월 16일 0시를 기준으로
1일~15일은 네덜란드가, 16일~말일은 잉글랜드가 점유하도록 한다.

3. 외항

3-1. 외항은 북해공동방위기간 중 부속합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3-2. 부속합의 이전까지 외항에서 상호불가침하도록 한다.
3-2-1. 네덜란드는 잉글랜드 동맹국의 점유율을 존중할 의무는 없으나,
잉글랜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려하도록 한다.

4. 기타

4-1. 이상에서 논의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부속합의에 따른다.

네덜란드 협상단 라뷰타, 무적불패, 불령선인
잉글랜드 협상단 써니파파, 크레프트, rafale
p.s : 오슬로의 경우 4월 16일 바로 잉글랜드 동맹항이 되므로 편의상 4월 15일 하루는 그대로 잉글랜드가 점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