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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롤이라는 게임에서 유저의 권리란 없다

필트오버
댓글: 76 개
조회: 2711
2013-05-02 06:51:28
아래 어떤분이 유저의 권리를 찾아야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시길래.. 반박글차원에서 써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나.. 권리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고,
아래 글쓴분이 주장하시는것처럼의, 단순'롤을 이용하는것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글이 조금 길어질수도 있는데.. 무튼 시작하겠습니다



1.롤은 동네 놀이터다

여타 다른 부분유료 온라인게임과같이.. 롤이라는 게임은.. 일개 동네 놀이터중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 정액제 게임들은, 롯데월드같은 놀이시설과 같다고 볼수있습니다)

여기서 놀려는 애들은 공짜로 놀수있습니다.. (여기서 놀기 싫으면 다른데가면 됩니다. 혹은 아예 놀지 않아도 됩니다.)
단 놀이터에 매력을 느껴 돈을 내고싶은 애들은 돈을 냅니다..
놀이터는 애들이 돈을 내게하기 위해서, 원칙상 공짜인 놀이터지만 돈낸애들에겐 특별한 놀이기구를 타게해줍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롤은 그냥 딱 이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유료의 무서운점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정액제 유료게임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한쪽에서 제공하고, 다른한쪽은 그 서비스를 돈주고 구매한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깨고 일방적인 갑-을 관계를 만들기 위해 편법적으로 부분유료정책을 많이 채택하고있습니다. 일종의 조삼모사인 셈입니다)



2. 놀이터에서 노는 꼬마가 놀이터에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

여기서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권리란.. 의무에 수반되는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수있지만(권리)
이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하고,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의무)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이란??
없죠
놀이터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없는데 권리가 있을까요??
없죠
명백하게.. 여기서 노는애들은 그저 자기가 놀고싶어서 노는겁니다..
여기에 있어 노는애들이 놀이터측에 새로운 놀이기구를 놔라거나.. 노는애들 뜻에 따라 뭘 해달라고 말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롤 운영측에서 유저들에게 롤을하지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것도 아니고
법적이나 정책상으로 롤을 하라고 하고있는것도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 별 매력을 못느낀다면 그냥 공짜로 조금만 놀아도 되구요..
이 놀이터가 아예 싫다면 다른놀이터에 가거나.. 놀지 않으면 됩니다

아래에서 유저의 권리에 관한 글을 쓰신 분께서는
유저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놀이터에 내 귀한시간 이용해서 놀았으니 놀이터는 나에게 뭘 내놔야한다고.. 어떤 꼬마가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건지 궁금합니다
(놀이터가 수요자인 꼬마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새 놀이기구를 놔준다고 하면 그건 놀이터 운영측이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꼬마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한 노력일뿐, 그것이 의무라서 한것은 아닙니다) 
놀이터에서 꼬마애가 놀다가 학원시간에 늦어서 부모님께 혼났다고 해봅시다..
얘가 부모님께 어떤 변명이라도 할수있을까요?
자신이 놀이터에 자신의 귀한시간을 지불하고 놀아주었으나 놀이터에서는 내가 학원갈시간을 배려해주지 않았다고 할건가요? (롤하느라 들인 내 귀한시간이 뒤늦게 생각해보니 매우 아깝게 생각되서, 이딴게임에 들인 내시간을 보상해내라고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놀이터 철봉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놀이터에 책임을 물으실건가요? (롤하다 트롤만나서 멘붕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뭐하나 말이되지않죠..
애초에 놀이터가 '놀려면 놀고 말려면 마라, 원하면 돈을 내면되는데 안내도 된다ㅎ'
라고하는데.... 여기서 낸돈에 무언가를 바라고 권리를 주장하는건..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가령, 서울역 거지가 불쌍해 돈 만원을 주면서.. 거기서 거지를 도왔다는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지언정,
거지에게 무언가 답례로 '돈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같은 말을 기대할수는 없는거죠..
만원을 받고 거지가 썩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기분이 나빠 뭐라고 할수는 있을지언정
그 거지가 저에게 무조건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돈을 낸 저의 권리를 주장할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거지가 유독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돈달라고 한게 아닌이상,
거지는 "불특정 다수님들아, 나에게 돈을 좀주면 좋겠지만 안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거니까요

요약 : 상대가 뺏은게 아닌이상,내가 좋아서 줬다면 줬을뿐,그에대한 반대급부를 절대적으로 요구할수는 없다



3. 꼬마가 놀이터에 주장하는 '소비자의 권리'?

아래 글쓴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은 '소비자의 권리'라는건..
서로 쌍무적 관계에 있는 채무/계약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한쪽에서 제공한게(의무) 있어야.. 반대쪽에 주장할 권리가 생기는거죠..

위 글쓴분께서는 나의 귀한시간을 들여서 하는게임인데 왜 권리가 없냐?
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나 군대처럼.. 안오면 절대안됨, 안오면 형사처벌받을수있음!
이라고 하면 그경우에는 권리를 따질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학교가는데 들인 시간과, 군복무에 들인 시간은 분명히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학교와 국방부측의 요구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의 보상으로는.. 현재 졸업장과, 전역증을 주고있지만..
학교다니다가 크게 다치거나, 군대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날경우..
이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학교와 군대쪽에 보상을 요구할수있죠..
헌데
본인이 좋아서 하는, 원칙상 공짜인 롤이 맘에 안든다고 뭔가 권리를 주장해 보겠다는건 ;
마치 본인이 좋아서 산에 오른 등산가가 힘들게 올랐더니 산 경치가 생각보다 별로라며 올라온 시간에 대해 보상해내라고 성토하는거나 다름없습니다.. 롤과 차이점은 롤은 이런 화를 풀 '라이엇'이라는 책임자가 있고.. 산은 그냥 산일뿐이고..
이차이 뿐이죠...

요약 : 롤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됨. 유저가 좋아서 들인시간에 대해 그걸 급부로 삼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또, 이것과 약~간은 다른문제로..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샀는데..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서
하루종일 줄만섰음에도 놀이기구를 단 2번밖에 타지못했다..
이런경우라면 충분히 항의할수 있고, 법적으로, 혹은 별도의 내부방침에 의해 환불받거나 기간제티켓을 증정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블X이드 앤 소X 같은, 사용권 계약에 의해 계정비를 받는 경우에는 이같은 논리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유저는 운영측이 정상적인 서비스와 꾸준한 컨텐츠 업데이트를 가정하고 게임서비스 자체를 구매한것이니까요..

그런데 롤은 전혀 이런게 아닙니다..
롤이 요구하는 유저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건..
놀이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말것과.. 놀이터를 망가뜨리는 짓을 하지말것.. 크게 이 두가지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놀이터 이용자가 놀이터 관리자에게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짜로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럼 돈을 낸 이용자도 권리가 없냐?
네.... 엄밀하게 따지면 놀이터에서 노는거 자체에 대한 권리라는건 사실상 없죠...
롤은 사용권 계약에 의해서.. 니가 돈을 얼마주면, 내가 이걸 사용하게 해주겠다
라고 계약된게 아닌.. '이 놀이터는 무료! 대신 니가 좋으면 돈내..ㅎ' 라고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단, 좋아서 낸돈이라지만 변심해서, 원래는 공짜니까 돈 못내겠다 줬던돈 환불해줘라
라고 하면 이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내서 특별히 탄 놀이기구를 실컷 탄뒤에 원래 공짜니깐 내놓으라고 한다면.. 안되겠죠ㅎ)

요약 : 롤은 원칙상 무료. 서비스제공(라이엇)-사용료(유저) 관계가 아님
        무료인이상 소비자권리 주장 사실상 불가능.



4. 맺음말
 결국.. 이 문제는 '부분유료'라는 함정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게임도 하나의 '재화'라는 인식으로 '서비스제공-사용료 지불' 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의해 과거 CD게임시장이 한때 흥했었고, 현재 일부 게임들도 '계정비'명목으로 월정액 등을 통해 과금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불법복제와 불법다운로드로 CD게임시장은 거의 망하고.. 요즘은 스팀이나 윈도우라이브 블리자드 배틀넷 등 개별 플랫폼을 통해서 이 방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등장한 편법이.. 바로 이 '부분유료' 방법인데요.. 이것이 명목상 무료라고 광고하나 사실상 이걸 유료라고 말할수는 절대 없음에도.. 어쨌거나 명목상은 무료기때문에.. 사용자가 여기에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수익성 측면에선 유료화보다 부분유료가 훨씬 뛰어나서 요즘 확대되는 추세죠...)
 여기에 현실과는 다른 사이버 공간이라는 무한한 접근성까지 있어서.. 명목상 무료라고 해도 일단 재미있고 뜨기만 하면 할사람은 다 하게되고, 결국 그중 게임에 애정이 있는 매니아층은 돈을 지불한다는 논리하에.. 유저들은 뭔가 손해보는 찜찜한 기분임에도 권리를 주장하기는 힘든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게 사실이죠..
 주절주절 길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롤을 내 귀한시간 들여 플레이 하기때문에 이것에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라는 말은 전혀 말이 안된다
는겁니다 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ㅎ

Lv81 필트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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