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답변이 왔스빈다 ^ㅅ^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사업상 증여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RP는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우리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상 증여의 경우 기존의 매입세액을 증여시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매입세액이 없는 관계로 라이엇은 유저에게 RP를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네요.
간단한 문제같은데 제 능력의 부재로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
모쪼록 모두에게 유익한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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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궁 올리려고 보니 다른 메일때매 질의내용이 짤렸네요. 밑에 적어 두겠습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인은 (유)라이엇코리아 에서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의 사용자로써 최근 일어난 서버 불안정 등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라이엇코리아 는 유저들에게 캐릭터와 스킨(캐릭터의 옷과 유사한 것)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저들이 이것을 지급하는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느끼고 있고, 많은 유저들이 게임상에서 유료결제로 얻을 수 있는 RP(Riot Point)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리그 오브 레전드 의 약관을 살펴보면 RP는 재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 아닌 재화의 무상공급은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약 7,000원에 달하는 RP를 많은 유저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 (유)라이엇코리아 측의 막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측의 사정상 지급이 불가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판례나 예규등을 살펴보면 게임 캐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사이버 머니나 게임머니에 관한 내용이 많고, 대부분을 용역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이번 질의로 제 의문이 풀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