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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분명한 것은 현행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는 사실

아이콘 발광사악술사
댓글: 8 개
조회: 3435
추천: 1
2011-04-25 03:20:40
저 또한 게임 중독은 위험한 것이고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단순히 0시에서 6시까지 일괄적 셧다운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여기서는 청소년이 되겠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경우에도 몇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셧다운제는 수단의 적정성 및 침해의 최소성 등 여러가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 있어서는 게임 중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게임을 얼마나 오래동안 하느냐의 문제지 특정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데 있어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에 어긋납니다

둘째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 있어서도 굳이 일률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을 차단하지 않더라도 게임 중독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부분적으로 셧다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자면 목적이 아무리 범죄율을 낮추는데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야간 통행 금지를 적용한다면 헌법에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겠죠?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의 "18세 미만 당구장 출입금지 위헌" 판례에 있어서도 당구장이 미성년자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폐혜와 문제점만 개선한다면 당구장이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장소만은 아니다라며 일률적인 규제 조항에 대해 청소년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린적이 있었죠

Lv74 발광사악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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