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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산대교 건은 정확히 알고 까자

파라다이스님
댓글: 26 개
조회: 895
2021-09-12 23:29:04
강제로 뺏니 뭐니....까더라도 뭐가 쟁점인지는 알고 제대로 까야하지 않겠어?





1. 법적 근거가 있는가?

우리나라 법에 실제로 민간 기업이 국가기관의 용역사업에 투자해서 만든 것을 도로 공익으로 돌릴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법] 에 보면 국가 주무관청은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익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재명이 무슨 최고존엄도 아닌데 법적 근거도 없이 저렇게 하지는 않지....

BUT, 과연 일산대교 무료화가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 보상은 있는가?

당연히 원래 계약을 파기하고 공익 처분을 하는 것이니 보상을 해야지. 

마찬가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법] 에 보면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하고,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쉽게 말해 보상없이 그냥 뺏는건 불가능하다.

BUT, 과연 그 보상이 정당한 보상 수준까지 이루어 질 것인가?

사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미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하겠다고 했으니 피할 수는 없는건데......과연 그 보상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 수준까지 줄 수 있는가....가 쟁점임.
  
참고로 경기도 입장은 일산대교(주)는 국민연금에 1832억원 대출해서 2017년 기준으로 1226억원 수입을 냈고 국민연금도 2009년에 일산대교를 2500억원에 인수하고 2020년 기준 2200억원 정도 수익을 냈으니 대략 2천억원 정도 보상하겠다는 입장임.

반면 일산대교(주)와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운영한다는 계획하에 사업을 진행했기에 누적되는 적자에도 6년간 운영하여 2017년 처음으로 1억원 흑자를 봤기때문에 수익을 냈다고 할 수 없으며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도 포함해야 하기때문에 대략 7천억원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그 밖에 다른 쟁점은?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로 떠오른 문제인데.....이 일산대교가 우리나라 유료도로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어.

유료도로법을 보면 도로에 통행세를 붙일려면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다시 말해 유료도로가 아니여도 부근에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일산대교 주변에 한강을 건너는 가장 가까운 대교는 김포대교로 대략 8~9키로 떨어져 있는데 이걸 과연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가...임.
(김포에서 일산 이동시, 김포대교로 가면 가는데 8키로 오는데 8키로 도합 16키로를 더 가야함)


유료도로법에는 부근의 정의가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또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음.





4. 피해는 누가 보는가?

일산대료 무료화하면 일산, 김포, 파주사는 사람들은 좋음. 그래서 해당 지역 시장들이 먼저 무료화 해야한다고 경기도지사에게 압박했으니까....

문제는 2천억이던, 7천억이던 그 보상은 결국 경기도민 세금으로 나가야하는데 일산, 파주, 김포 지역 이외의 사람들은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이사가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는거...






대충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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