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일부 승소한 넥슨(원고)과 패소한 아이언메이스(피고) 양측 모두 항소한 가운데,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각 40분씩 게임 영상을 통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와 성과물 무단 사용 등 넥슨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넥슨 "저작권 침해·성과 도용도 인정돼야…금지 청구 기각 부당"
원고 측은 1심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최주현 피고의 P3 프로젝트 자료 유출과 집단 퇴사 정황 등을 근거로 '다크 앤 다커'가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판단은 옳았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은 "1심이 두 게임의 장르적 차이를 과대평가했다"며 "장르적 특징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만 보더라도 P3 게임의 창작성과 다크 앤 다커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판례의 취지는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2년의 보호 기간을 설정해 금지 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보호 기간의 기산점을 피고들의 퇴직 시점으로 잡으면 침해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전혀 박탈하지 못하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고 아이언메이스 "영업비밀 특정 안 돼…침해 행위·손해액 산정 모두 문제"
피고 측은 1심이 인정한 영업비밀 침해 판단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영업비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1심 재판부가 사실상 알아서 영업비밀을 특정한 후 판단했다"며 이는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는 선행 게임들에서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들의 조합이며, 비밀 관리 요건도 갖추지 못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재직 시에 영업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므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침해 행위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P3' 게임 빌드는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들은 이에 접근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이 피고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8월 28일 '게임 설명회' 지정…손해액 산정에 설명 요청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각 40분씩 영상을 활용해 게임의 특징과 유사성 등을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85억 원 산정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호 기간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논리적 연결이 명확하지 않다"며 양측에 손해액 산정 근거를 보강할 것을 시사했다.
피고 측은 횃불의 밝기, 문 크기 등 1심이 침해의 근거로 인정한 일부 요소가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며 이에 대한 사감정 또는 법원 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2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다.
넥슨 관계자는 "앞서 1심 재판부는 넥슨의 'P3'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최씨, 박씨, 피고회사 아이언메이스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 넥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하며 85억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에서 넥슨은 P3 게임과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한 올바른 법리적 판단, 성과물 무단사용에 대한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저작권 침해행위, 성과물 도용행위, 다크앤다커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고, P3 자료를 보유한 적도 없으며, 다크 앤 다커 게임은 P3게임과 유사하지 않은 별개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밝혀지도록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