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학회장 상대 손배소 승소…"무책임한 허위 주장"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약 1년간 지속된 '위믹스 코인 로비설'의 진실 공방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전날인 24일, 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위메이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위 학회장은 지난해 5월경부터 성명서 배포,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국회의원·보좌진 위믹스 보유 전수조사 ▲위메이드의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을 통한 위믹스 무상 제공 가능성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고,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코인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등 발언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회사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 왔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 학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