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법령의 현장 안착을 돕고 게임제공업소의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생활화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법령 이해를 돕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회에 배포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지난 3월 22일 신설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사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화재와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점검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및 관련 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C방에 배포된 리플릿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의무, 음란물 및 사행성 차단프로그램 설치,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게임제공업소 안전점검표, 확률형 아이템 제보 및 문의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