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비스 종료 숨긴 건 기만 행위"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5개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용자에게 거짓 사실을 고지해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부터 해당 게임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웹젠은 같은 해 7월 30일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최종 확정했다.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를 연이어 출시했다.

관련해 이용자들은 서비스 종료 소문이 돌자 2024년 7월 26일경부터 웹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용자들은 신규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용자들은 1년 계약 하고 종료하는 것 보니 결제하기 두렵다며 명확한 해명 및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웹젠은 2024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일괄 답변했다. 이용자들은 웹젠의 공식 답변을 믿고 향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오인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공정위 자료 발췌

웹젠은 신규 캐릭터 주력 판매 기간이 끝난 2024년 8월 22일에 와서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다. 웹젠은 같은 해 10월 17일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다.

공정위는 웹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거짓으로 답변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를 유도한 기만적 수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관련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웹젠 관계자는 "고객들게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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