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 'P3' 영업비밀 유출 기소에 아이언메이스 측 전면 부인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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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진이 넥슨 미출시 프로젝트 'P3'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현장 ©INVEN

1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 심리로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와 현씨, 이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현씨와 이씨는 'P3' 아트를 담당했었다.

넥슨은 내부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인력이 데이터를 반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통해 최 피고인이 2021년 3월 6일 피해 회사 서버에서 개인용 서버로 9,190개의 파일을 전송했고 같은 해 5월 3일 기획 방향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현 피고인은 2021년 6월 29일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파일을 저장해 반출했으며 이 피고인은 2021년 8월 6일 2개의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으로 전송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다크앤다커' 모델링 작업에 피해 회사 재산을 사용해 아이언메이스 관리 저장소에 35개의 파일을 저장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제공한 증거 열람용 USB에 오류가 발생해 범죄 일람표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파일 내용을 분석한 뒤 개별 범죄 사실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후 백브리핑에서는 "취득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반론했다.

현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파일을 복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과 목적성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포트폴리오 용도로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며 "문제가 된 35개 파일은 영업비밀이 아닌 에셋 구매 파일이며 가공 과정에 기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을 수용해 다음 기일을 9월 3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일에는 증거 목록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 확인과 현 피고인 측의 에셋 파일 변경 과정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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