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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금거래는 게임유저들의 기본권리

반군게릴라
댓글: 26 개
조회: 1946
추천: 3
비공감: 3
2013-12-29 15:14:30

현금거래는 작업장은 불법이고 개인유저들간의 거래는 합법입니다 또한 게임유저들의 고유권리이기도 하구요

 

게임유저가 자기가 힘들게 노가다해서 사냥한 게임머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거나 구입한 게임아이템은 게임유저의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 이를 현금주고 파는것또한 게임유저의 고유권리로서 게임사나 다른사람이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게임유저가 현금거래를 통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입하는것또한 합법적인행위로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남이 강요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돈주고 구입하겠다는건데 문제될거 없습니다

 

게임을 하다가보면 언젠간 게임을 접을때가 옵니다 이때동안 오랜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마련한 무기 방어구같은 게임장비들과 게임머니 그냥 버리거나 친한 길드원에게 공짜로 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아깝습니까? 이러면 아이템을 파밍하는 재미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아이템 파밍하는것도 아이템에 현금가치가 부여대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어지고 중독성이 있게되는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거나 바쁜 직장인같은 라이트유저들에게도 현금거래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구입해서 좀더 스트레스 없이 게임을 즐기거나 하드코어 유저들에게 뒤쳐지지않고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현금거래가 싫은사람들은 현금거래 안하고 게임을 즐기면됩니다 근대 왜 딴지를 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Lv15 반군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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